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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청 조건만 확인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서류 하나 빠뜨려서 탈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24시간 가능하며, 출고 전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량 출고 후 2주 이내 지자체 담당부서에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면 검토 후 15일 내 지급되며,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합쳐 최대 6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평균 3주 소요되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요약: 출고 전 온라인 사전승인 필수, 출고 후 2주 내 지자체 신청하면 15일 내 지급

     

    3단계로 끝내는 신청절차

    1단계: 사전승인 신청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구매하려는 차량 정보를 입력하고 보조금 사전승인을 신청합니다. 승인번호가 발급되면(평균 2-3일 소요) 해당 번호로 차량을 계약해야 하며, 승인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2단계: 차량 출고 및 등록

    사전승인 번호를 딜러에게 제시하고 차량을 계약한 뒤 출고받습니다. 출고 즉시 관할 시군구청에서 차량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증과 구매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3단계: 보조금 지급 신청

    차량 출고 후 2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필수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15일 이내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일괄 입금됩니다.

    요약: 사전승인 → 차량등록 → 2주 내 보조금 신청, 15일 내 지급완료

    최대 금액 받는 전략

    국고보조금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차량일수록 보조금이 높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서울(최대 300만 원), 경기 수원(최대 400만 원), 제주(최대 550만 원) 등 보조금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면 더 유리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추가 보조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연초에는 예산이 충분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예산 소진으로 신청이 조기 마감되므로 상반기 신청이 확실합니다.

    요약: 주행거리 긴 차량 선택 + 보조금 높은 지역 거주 + 취약계층 혜택 + 노후차 폐차 시 최대금액 확보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가장 흔한 실수는 사전승인 없이 차량을 먼저 계약하는 것으로, 이 경우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출고 후 2주를 넘기면 신청 자격이 박탈되며, 차량등록증 주소와 신청자 주소가 다르면 지방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의무운행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차량을 매각하거나 이전등록하면 보조금 전액을 환수당하니 반드시 2년은 보유해야 합니다.

    • 반드시 차량 계약 전에 사전승인을 먼저 받기
    • 차량 출고일로부터 정확히 14일 이내 보조금 신청 완료하기
    • 차량등록증 주소와 실거주지 주소 일치 확인하기
    •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차량등록증, 구매계약서, 신분증 사본 모두 준비하기
    • 2년 의무운행기간 중 차량 매각이나 이전등록 절대 금지
    요약: 사전승인 필수, 2주 내 신청, 주소 일치, 서류 완비, 2년 보유 의무 꼭 지키기

    차종별 지원금액 한눈에

    전기차 차종과 성능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달라지며, 지방보조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주요 전기차 모델별 최대 보조금 금액입니다.

    차종 국고보조금 최대 지방보조금
    경형 (레이EV 등) 550만원 130만원 (서울)
    소형 (아이오닉6 등) 480만원 200만원 (서울)
    중형 (EV6, 테슬라 모델3) 380만원 300만원 (서울)
    대형 (EQS, 아이오닉5N) 0원 0원
    요약: 경형·소형차가 보조금 최대 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가장 유리함